오늘 근무중 유턴대기하다가 유턴신호가 들어와서 유턴을 하려고 핸들을 꺽고 약 4~50cm정도 진입하는 순간.
뒤에 위치하던 택시가 제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충격한 위치는 운전석쪽 앞타이어 입니다.)
뒤에 택시는 범버쪽에 흠집정도만 가고 저의 차는 운전석쪽 범버와 휀다, 그리고 타이어가 안쪽으로 밀려
스테빌라이져 와 분리되고 범버스프링이 부숴졌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를 부르고 택시는 공제조합이 왔습니다.
일단 차량은 정비센터에 입고하고 이따가 저는 현*해상 대물팀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택시차주가 차량수리를 안하기로 했다면서 면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3:7정도의 과실비율을 부르더군요 아마 그렇게 처리 될 것같다고요
아직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과실비율을 인정해야 하는가요?
유턴시 신호를 지켰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차량이 달려들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는데
3:7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차 파손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충격이 강했는데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세줄요약
1. 유턴중 뒤에서 유턴하려던 택시가 저의 운전석쪽 타이어부분을 세게 충격하였다(범버, 휀다, 타이어부분이 파손됨)
2. 차량 입고를 하고 난 후 저의 보험사(현*해상) 대물팀 직원이 전화가 와서 택시차주가 본인차량은 수리를 원하지 않으니 3:7정도가 될것이라 한다.
3.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은 허리와 왼쪽다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