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보다 보배가 빠를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제가 가게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햇습니다..근데 허가를 안받고 장사를 하는것이었습니다..
근데 전 사장은 뭐 귀찮아서 안했다,자기가 신용불량자라서 오빠명의로 했는데 오빠가 가야되고
복잡하고 해서 안했다고 저한테 말했는데...가게 인수하고 허가 내려고 알아보니까
위법건축물이라고 허가가 안난다네요...
어의가 없습니다.분명 이거 일부로 알고 가게 내놨을테고 나한테도 알면서 속였었을텐데요..
건물주도 그러더군요..전 주인이 허가 안나는 건물인줄 알고서 첨에 계약했엇다고...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사기죄로여???
허가 안맡으면 당장 장사하기 하루하루 불안할텐데 미치겠습니다.
물론 잘 안알아보고 덥썩 인수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요..
저를 기망하고 가게를 팔아 먹었네요....그래도 그런 사유로 가게 팔았다면
이거 사기친거 아닌가요???권리금도 비싸게 줬는데..
장사가 잘되는데 왜 급히 팔고 나갈까..생각도 해봤지만...그랬을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지금 전 사장은 근처에 또 동종업종을 차리려고 알아보러 다닌다던데...
완전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답변좀 부탁바랍니다..하루가 급합니다...
정떨어져서 지금 가게 문도 안 열고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
반환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어떠한 식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여자사장이 좀 착해보이고 측은해보이기도 해서 믿었더만
완전 사람 뒷통수 때리고 이제 아예 나몰라라 하네요....신불자니까 소송을 걸든 말든
들어갈 각오가 되 있다는둥,.....그리고 사업자가 그 여자 친오빠로 되있었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자한테 소송을 걸 수 있는건지요???정말 부탁부탁 드립니다..
곧있음 애기도 나오고 부모님은 노환에 누워계시고...정말 마이너스 통장 다 긁어서 인수한건데...
그리고 건물주랑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저에게 이런사실을 얘기를 안해줬고...
계약항목에 허가에 대해서 일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해놨는데..
이것도 기망죄 아닐까요???건물주도 2~4층을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해서 자기도 벌금 낼거 다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배째라 식이네요...이런거 벌금만 받아먹고 놔두는 구청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정말 소송을 건물주나 전 주인에게 할수 있다면 있는 재산 다 털어서라도 소송하고 싶습니다...지던 이기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