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일요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고속국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야간 라이트 미점등 한채 1차선에서 저속 주행하다가 뒷차가 상향등을 켜니
제가 있는 차선으로 깜박이도 넣지 않은채 들어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영상은 보유중이구요.
서로 보험처리 하자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어리고 어머니 차를 몰고 나와 단기 보험들었다고 하여 서로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1 대물
대물은 우리측 주장 9:1 (여기서 저는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행중 100프로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던구요)
상대방 주장은 8:2 이었습니다.
다음 날 되니 9:1 쪽으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제가 팔 저림과 어깨 결림으로 인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대인 접수하게 되면 가해자 측도 대인 접수가 들어갈 것이고, 같이 할증 붙을거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건강이 먼저라 생각해 해달라고 했고, 그러니 9:1 쪽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곤란해하더군요.
저는 우리 보험 출동 하신 분에게 상대방 대인 접수를 요청했으나 (오후 4시) 그날 저녁 까지도 되지 않아, 병원에서 먼저 치료 받고 영수증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날 되니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 치료비와 통원 치료비 30만 8000원을 줄테니 마무리 해도 되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 입니다.
대물 처리를 8.5 : 1.5로 처리하여 제가 15프로를 내게 되었고,
오늘 차량 수리비 140만원 중 20만원을 제가 부담하여 차를 인수 받았습니다.
우리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상대방도 병원 갈거라고 얘기했다더군요 (대인 접수는 아직 요청하지 않음)
상대방이 입원을 통해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인 접수를 한다면,
제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대물 과실을 다시 이의 제기 할 수 도 있는 지?
저 또한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하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면, 저도 더이상 사고 처리 진행할 마음은 없습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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