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1.중고차 판매자에게 차량판매위탁 요청을 함.
2.중고차량이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3.중고차 판매자가 근무하는 해당 매매상사에 방문.
4.사무장에게 본 내용을 전달.
5.상사대표자에게 내용 전달이 되어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 책임회피를 함.
6.수원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담당자는 매매상사쪽의 의견을
중심으로 민원을 도와주지 않고 있음.
*중고차 판매자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계약서 앞면에는 해당 매매상사 직인이 찍혀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매매상사에서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중고차판매자는 이미 2013년 상반기에 해임처리 되었으나,해당매매상사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해 상사에 묶어두었으며,
일을 시키며 채무를 삭감하였음.(이 부분은 직접 확인 하고,수원시청까지 가서 증명을 함.)
*또 한 2013년도 하반기 때 후배와 다른 고객님을 모시고 해당 매매상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니,상사에는 어누 누구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어떤 정신나간 일반인이
중고차 매매상사에 불쑥 들어가서 내 집처럼 드나드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계약서와 같은 공공문서의 불출 및 사고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3사의 경우 계약서 상에 대리점 대표의 직인이 찍혀져 있으므로,해당 대리점 대표가 책임을 감수합니다.횡령 등..)
*본 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처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사쪽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만 빨리 처리 해 준다면 해결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사가 강제적으로 고용한 책임이 있으므로 상사에서 보상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돈 입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의 아닐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보배님들에게 도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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