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란도 스포츠차주 입니다..
한달전 코스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탑업체에 대행을 맡겼는데요..
제차는 세미 오프를 즐기기 위해..
32사이즈 앞4인치 뒤 4.5인치 리프트업이 작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탑업체 사장님이랑 저랑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사장님이 실수로 공단 자동차구조변경검사소로 입고 시켯구요..
입고 시키고 3시간이 지날무렵 사장님께서 구조변경은 됬으나..차체 높이랑 각종 엘이디 때문에
시청에서 공고문이 날라온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최저지상고는 12센치인건 알고 있었지만 최고지상고는 법에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어
잊고 있다가 오늘 등기로 원복 하라는 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이디야 뭐..원복 하면 되지만..리프트업이 문제 인데요..
바로 검사소에 찾아가서 소장님이랑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차량 제원이 있는데 최저지상고는 12센치는 도로 안전법에 있지만..
순정에서 일센치라도 올라가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제 막 세미오프 셋팅한지 육개월도 안되었는데..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원복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원복을 해야 하는지..
최저지상고도 있듯이..최고지상고는 없는지..
순정에서 업을 하게되면 몇센치까지 허용되는지..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휀분들 소중한 댓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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