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할증50만원인데
자차로 한 번 처리해서 할증금액을 넘었고 그래서 내년 보험비할증이 되는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턴 중 후진하다 뒷차랑 접촉사고나서
제가 100프로부담하기로했습니다.
(차가 긁힌정도라 상대방이 대인.렌트 안하는조건에)
이게 제 보험으로만 처리하기로했으니 자차로 들어가서 20프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보험할증이 되는 상태니까
상대과실이 적더라도 자차말고 서로과실로 처리하는게 나은건가요?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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