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에서 우회전 내리막 골목으로 진입후 하엿는데 눈온후 뒤로 넘어져 누워있는할머니를
못보고 속도 10km 미만으로 머리 가격후 10m주행후 발견하였습니다.
머리를 충격하엿고 119및 112신고 하였고 병원후송후 현재 50일 정도지난상황입니다.
우선 한달정도되었을때 보험상해급수 6급나왓고 그래서 종결된줄알았는데 40일정도되었을때
사고당시 조사했던 경찰이 전화와서 2차조사받으라고해서갔습니다.
11대 중과실 해당안되고 종합보험적용되고 운전자보험 미가입인상태이며
중상해가 관건이라햇습니다.
경찰도 블랙박스 확보하고 보더니 할머니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찾지도못하고 저도몰랐으며
자세히 몇번돌려 보고나서야 누워있엇던걸 알았고 진짜 누가 지나갔더라도 사고낫을거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잠바입고 누워있었거든요
아무튼 2차조사받고 할머니 몸은 다 나은거같은데 1차병원에 간 병원과 현재있는 요양원
둘다 진단서 요청한상태이고 요양원은 몸은 다나았으나 머리를 친 사고이고 나은상태라서
현재 행동장애가 나타날수있다고 진단내렸고 1차병원은 잘모르겠습니다.
그후 피해자한테 전화햇는데 병문안갈라고하니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지금 외출할라고 준비중이라며
2틀후 아들이 오면 연락하라하더군요.. 솔직히 미안해서 병문안가려고한건데 아들오면 연락하라고
한것이 합의를 아들한테 맞기겟다 이런얘기같아서 안갔씁니다.
경찰도 중상해라고 단정은 안짓고 합의서를 받을수잇음 받으라하더군요..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라고 하던데 형사합의 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하고 그걸로 벌금 내는게 나을거같더군요.. 그리고 보험하시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상해6급이면
중상해 아니라하고 중상해 아닌데 합의하면 돈만 날라가는거같구 어찌해야될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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