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 밤에 신촌CGV와 야구연습장 사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해놓았습니다.
11시30분경 어떤분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다른차가 제차를 박고 도망갔는데...
그차량 차종과 색상 그리고 앞에 예를들어 12가 여기까지 밖에 모르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오른쪽 앞 범퍼와 휀다가 상대차량 페인트가 묻었더라구요 기스도 나고
헌데 제차가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엔 CCTV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관 아저씨가 왔습니다. 제 앞에 주차되있던 차량이 그앞에 차량이 블랙박스가 촬영이 되더라구요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영상 얻고싶다고 했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그렇게 되면 직접수사라면서
앞에 두차량의 차량번호만 적어놓고 제차 주차해놓은 배경과 훼손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신고하라하더군요
용의차량 잡기 쉽다고 하시면서... 그차량이 도색을 다시했어도 뭐 잡을수 있다나 되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3.9일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 말로는 차량번호만 알아서는 그차량들한테 차주의 핸드폰번호를 알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지않는이상 조회를 할수가 없다나요; 영상이 시간지나면 지워질수도 있는것이고
헌데 우선 용의 차량의 차종과 색상 그리고 앞에 12가 여기까지로 경찰서에서 조회해보니
두대의 차량이 나오더라구요 한대는 경기도 광주(공동명의 차량 20대가 주인)이고 한대는 강원도 춘천차량(50대가 주인)이었습니다. 느낌엔 경기도 광주 20대 분이 제일 유력한데...
헌데 그사람이 발뺌을 할수도 있는것이고...
도로에 있는 차량이동CCTV는 강력범죄가 아니면 또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우선 관할경찰서장 권한으로 근방과 골목길 CCTV정도 조회해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기다려보라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선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제 앞에 주차되어있던 블박이 찍히고 있던 두대의 차량 번호와
용의선상에 있는 차량의 차종과 색상 그리고 앞자리 두번호와 한글(예를들어:12가)까지 알고
제보해주신분의 핸드폰 번호 정도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차를 우선 판금이나 도색을 해버리면 안되는것이겠지요?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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