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직장 다닙니다)
일을 그만둔지 2주가 지났는데도 임금을 줄생각을 안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 사장과 타협후 어제까지 (10일정도시간을줌)
남은 모든 임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지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임금의 30% 정도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만두고나서 한달만에 받은 돈입니다
임금에관해서 전화한통화도없고 사전에
양해도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네요
지방대 시간강사인가 교수도 하고있습니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이런사람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받긴했는데 완불되지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이사장놈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저말고도 임금을 못받은분들이 더 계시고요
몰지각한 만행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분해서 학교고 머고 인터넷에 이사장놈 업체하고 실명공개해버리고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 고소당할수 있는건가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돈 없어도 먹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놈 하는짓이 너무나 괴씸하고 그래서 더 괴롭히고싶네요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도있네요 많은 도움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