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입니다.
5월12일 친구 결혼식을 마치고 광주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중이였습니다
논산-천안간 민자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풍세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려고 진입했습니다.
제일 끝 부분의 정산소 였습니다. 길이 휘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파레트 위에 요금정산 부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튀어나온 파레트에 저의 앞타이어가 찍혀서 파스가 났습니다.(타이어간지3주도 안됐는데..)
물론 저의 부주의도 조금은 있겠지만 임시로 세워둔 부스는 더욱더 안전을 생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안다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요금을 정산 하려면 부스로 다가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보상이 될것이라고 생각되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했죠.
고속도로 사고 담당자 말이 "우리는 설치를 제대로 했다." , "당신의 운전 부주의다", "파레트를 튀어나오게 설치한 이유는
사이드 미러에 부스가 닿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다." ,"큰차는 다보고 다는는데 왜 소형차가 그것도 보지 못했냐"
(참고로 제차는 라노스2 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승용차는 앞의 길기때문에 사고가난 부분은 사각지대라서 보기가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할말 없구요" 라고 하더군요. 하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차는
아무 접촉도 없이 타이어만 찍혔습니다. 자기네들 기물파손 하면 받을꺼 다 받으면서 운전자들의 이런 사고는 외 보상이
안되는 지 답답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타이어는 갈은지3주정도밖에 안됐구요...담주에 내려가는데 가서 깽판칠꺼에요!!
요금 지불하고 나갈때도 위험하고.. 남들은 안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답답하네요.
톨게이트 하부의 구조상 운전자가 티켓팅하는쪽으로 접근 (개개인의 신장, 차량이 상이하기에)하여 계산을 한 후 빠져나가야 합니다. (톨게이트의 기본적인 역활)에 대해서 설명한거구요
사진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통행되는 마차 또는 이륜, 그리고 4륜차의 법정 타이어 외경 및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 사진처럼 팔레트를 설치 (하부 타이어 접촉부위의 모서리가 둥글게 (Fillet)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파스가 났으므로 100% 도로공사쪽 잘못입니다.
이길수 있는 힌트 트리겠습니다.
일반 도로를 보시면 양쪽에 도로 경계석 (차량과 인도를 구분지어주는 도로시설물)의 모양을 보시면 도로방향은 차량의 파스에 대비하여 둥글게 처리가 되어있고 인도쪽은 보도블럭이나 기타 아스콘등을 설치 조립하기 위하여 엣지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Naver 에서 경계석 단면도 하나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민자건 지랄이건 도로교통공단이나 최상위 교통청 같은데 투서를 넣는게 가장 적합함니다.
상대 민자회사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전번 남겨주세요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민자 회사 담당자 전번 입니다.
041-850-6891, 문강열 입니다.
일단 내일 전화다시 한번 해서 안된다고 하면 정말 투서 넣을껍니다. 정신적인 피해까지 포함하여.......
Fax : 041) 850-6775. 거기는 하이패스 공사중이라 톨게이트가 땜질형식이라.
호남고속 타시다가 고창분기점으로 가시면 서해안 바로 탑니다..요금도 쌉니다.
거리도 가깝습니다...광주 다시 가실때 이용 해보시길...꼭 이기세요...파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