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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11000rpm 05/29 02:07 답글 신고
    카드받고 10% 더 받는 시키들도 다 신고해야됩니다.
    수수료를 소비자보고 내라는 미친넘들 ㄷㄷㄷ
    답글 2
  • 레벨 병장 동해물 05/31 20:19 답글 신고
    위에 정사장님 ..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
    간단하게 말해서 손님이 물건값 계산할때 얼마입니까 하면 ..주인은 10000원입니다하면
    그게 바로 현찰이든, 카드로 계산하든 10000원이 되어야 하는거죠...
    현찰은10000원, 카드로 계산하면 10000원에다 부가세 10프로 추가해서 11000원 은근히 이렇게
    계산하는곳 많이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하는곳은 모조리 신고를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1 HID단놈은구속 05/28 22:53 답글 신고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포상금도 받으세요.
    옳바른 카드사용문화 장착시키고, 돈도 벌고, 탈세방지하고.
    1석3조.
  • 레벨 훈련병 11000rpm 05/29 02:07 답글 신고
    카드받고 10% 더 받는 시키들도 다 신고해야됩니다.
    수수료를 소비자보고 내라는 미친넘들 ㄷㄷㄷ
  • 레벨 원사 1 곰돌이ef 05/30 03:43 답글 신고
    10프로 더 받는건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문제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신고가 안들어가서 상관없지만 카드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는것입니다. 만약 일반 소비자가 매입자료로 쓰기위해 세금계산서를 끊기를 원할 경우 10프로 더 주고 세금계산서 끊어야됩니다. 뭘좀 똑바로 알고 말하시죠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06/12 15:02 답글 신고
    현금 받아도 세무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3 김띨짱님 05/29 03:11 답글 신고
    장사잘되는 유명식당같으면 걸고 넘어지겠지만 영세한 상인들상대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 레벨 훈련병 lone 05/29 09:33 답글 신고
    수수료, 회선 사용료 등등 해서 거의 천원이상 나갑니다.
    5천원이하는 왠만하면 현찰하는게 어떨까요?
    아 물론 카드 거부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5/30 15:37 답글 신고
    원래는 공급가의 10프로인 6500원을 더 받으셔야 하는데 업주님이 1500원 깍아주셧군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 레벨 원사 3 동쟁이 05/30 00:30 답글 신고
    11000알피엠

    수수료가 아니라 부가세가10%네요

    그리구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맞고요

    x두 모르면서 나서지 마시길...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 레벨 훈련병 지니7008 05/30 00:38 답글 신고
    안가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임령 05/30 02:46 답글 신고
    구미 모 업체는 유진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 이윤을 덧붙혀 판매하더군요.....
    제가 자주가던 업체는 안그런데 ㅋ.....
    그거 말하니 그럼 뭐가 남냐고 따지네요.....
    뭐.... 그래도 카드는 잘 받더군요.....
    가격이 약 20% 더 비싸서 그렇지-_-;;;;;
    위에분 말마따나~ 안가면 됩니다 ㅋㅋ
  • 레벨 병장 너만봐봐 05/30 09:04 답글 신고
    국세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은 가까운 곳에 있어여`~
    예전에 유진이 현금만 받았던거 혹시 아세요~~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카드받았죠...
    제가 신고했어여~~ㅋㅋㅋ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 레벨 중사 1 HID단놈은구속 06/02 12:42 답글 신고
    어, 나도 국세청에 신고했었는데요.
    몇년간 그냥 합성유 잘 사다가 운영자한테 카드 해달라고 말했는데 나한테 막 따져서
    살포시 웃으면서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말하고 신고했거든요.

    얼마뒤에 보니까 인터넷에도 카드 결제 되데요 ㅋㅋ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5/30 12:22 답글 신고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행위는 불법입니다. 신고하시구요. 그리고 부가세 10%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현금받으면 세금신고 안들어간다.. 그렇다면 소득신고를 확실히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엄연한 탈세구요.. 현금가와 카드가격의 차이를 두는것은 위법입니다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5/30 15:17 답글 신고
    위에 두분이 잘설명해 놓으셧는데 이해를 못하신듯 하네요 카드로 하면 왜 10프로 더 받는지 네이버가서 부가세법이라도 함 검색해보시고 이런 글쓰세요 웃음만 나옵니다 ㅎ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5/30 15:35 답글 신고
    법에서 부가세 10프로 소비자가 내라고 정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 카드 결제할때 10프로 더달라고 한다 해서 그분들을 욕하는건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10프로 더 내는게 아까우면 현찰로 하시고요 현찰로 한다해도 현금계산서 끊으신다면 마찬가지로 부가세10프로 더주셔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엄연한 탈세라고 하셧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업주입장에선 현금가도 10프로씩 더받고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5/30 15:43 답글 신고
    그리고 10프로 더달라는걸 카드수수료라고 착각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수수료가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수료는 업주들이 다 냅니다. 정확히 몇프로다 하는건 잘모르지만 카드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고객 카드로 결제된 업체에게 돈을 지불한때 거기서 일정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불합니다. 그러니 불법이니 위법이니 이런말은 좀 알아보시고 정확히 하세요 땡깡부리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 레벨 원사 1 곰돌이ef 06/02 16:31 답글 신고
    여기 ㅄ 하나 추가요~ ㅋㅋ 정사장님이 아주 정확히 설명 하셨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게 그겁니다. 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좀 알고나 말하지
  • 레벨 원사 3 동쟁이 05/30 18:07 답글 신고
    정사장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굿~~~
  • 레벨 이등병 보배효과 05/31 00:07 답글 신고
    내가 장사하면 현금 받고 싶고, 타인에 가게에서 물건살때 카드 사용하고 싶은 마음
  • 레벨 일병 너클보이 05/31 00:16 답글 신고
    훗.. 간단리 예기해서요 자기들 매입은 자료를 남기고(세금계산서등) ..만약 자료를 남기지않고
    현금으로산다?..그사람들 부속등 살때 매입자료 안남길까요?? 분명자료 남기고 매출을 현찰로 받으면 매출은 자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때 분명 차이가 있죠..개인사업 잠깐만 해봐도 이정도는 알게되죠..... 현찰받는게 왜 좋은지 ... 카드안된다는거는 신고반드시 하세요...그사람은.....돈때메 그러는 겁니다 .. 카센터 공임등 솔직히 싼거는 아니죠..거기에다가 카드까지 안받으려한다면 ...전 담에 그러는곳있으면 반드시 신고할겁니다.
  • 레벨 병장 동해물 05/31 20:19 답글 신고
    위에 정사장님 ..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
    간단하게 말해서 손님이 물건값 계산할때 얼마입니까 하면 ..주인은 10000원입니다하면
    그게 바로 현찰이든, 카드로 계산하든 10000원이 되어야 하는거죠...
    현찰은10000원, 카드로 계산하면 10000원에다 부가세 10프로 추가해서 11000원 은근히 이렇게
    계산하는곳 많이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하는곳은 모조리 신고를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6/01 12:54 답글 신고
    맞는말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현금결제시에도 카드가와 똑같이 부가세10프로를 더해서 11000을 받아야 정상이죠.. 그러면 카드 결제시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됨으로 서로 기분 상할일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때 20000원을 넣으면 카드건 현찰이건 그 금액만 내지요.. 어차피 현찰가격에도 부가세가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센터나 용품점등 영세업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폭탄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계산돼는 부분에서는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소비자도 현금결제시에도 부가세 10프로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데 그부분을 내지 않게 돼는겁니다. 소비자입장에서도 조금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건데..
    말도 안돼고 가능하지도 않는 소리지만 만약 주유소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3만원 주유시 현금으로 주시면 3000원 깍아서 27000원만 받습니다. 라고 광고한다면 과연 이주유소가 탈세를 한다고 욕할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같아도 무조건 그 주유소만 갈것 같은데요.
    영세업자들.. 그분들도 다 처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세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는거니 카드가와 현금가 다르게 한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진 말아주셧으면 합니다..
  • 레벨 원사 3 ami380 06/04 20:14 답글 신고
    호텔에서 음식이나 커피 한잔만 마셔보셨으면 이런 말 못하지 싶네요
    메뉴에 10000원 써있어도 계산할때 부가세 포함되서11000원 냅니다.
    부가세 붙이는걸 모조리 신고 하는게 정상이 아닙니다.
    잘알아보고 말하세요
  • 레벨 간호사 오토큐382 06/01 02:04 답글 신고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 레벨 중사 1 HID단놈은구속 06/01 02:59 답글 신고
    '이봐정사장'님이야 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10% 더 받는거 이해합니다. 부가세로요.

    하지만 현금일 때는 아예 신고를 안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물론 안하구요 (매출이 없으니 당연)

    그런데 부가세는 그렇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까지 탈세하겠다는 의도로 현금 받았던건데, 그건 어찌 설명하실껀데요.

    각사업년도사업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아예 달라지는데???

    저런 것들은 일단 엄연한 탈세를 위한 행위입니다..

    정사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님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남들 까댈 이유는 없다고 보네요.


    깔라면 제대로 알고 까세요. 저 위에 동쟁이 리플도 가관이구만 ㅋㅋㅋ

    지도 X도 모르는 주제에, "X도 모르면 가만 있으라"고 말하는 '동쟁이'님 리플 정말대박입니다.

    골때리네요.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6/01 12:19 답글 신고
    구속님 이야말로 제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장 님글에서 황당한점은 '그런데 부가세는 그렇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까지 탈세하겠다는 의도로 현금 받았던건데, 그건 어찌 설명하실껀데요.' 이말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써 놓았는데 두번째 답글 안 읽어 보셧나요?현금가도 부가세 10프로 더 받고 소득신고 하면 그만이라고 분명히 써놨는데요?
    소득신고 안하고 비양심적으로 탈세를 하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심점으로 10프로 더받고 소득신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제가 업주 입장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혜택은 보고 있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업주가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또한 부가세 10프로를 지불하지 않는것이므로 이건 업주만 탈세가 아닌 소비자 또한 따지고 보면 내야할 세금 안내는거 아닌가요? 구속님도 짧은 지식으로 짧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세요. 그리고 제가 국세청장도 아니고 저한테 업주님들 탈세하는거 어찌 설명하냐고 따지시면 제가 뭐라 설명해드립니까? 님이야 말로 비난적인글 자제하세요.
    맘먹고 님처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HID단놈은구속 06/02 12:22 답글 신고
    정사장님, 일단 제가 위 리플에서 말이 좀 거칠었다면 그부분 죄송하구요,

    님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님 말씀에 모순이 보이는게요,

    과연 현금으로 받고 그걸 님말씀처럼 소득과세표준에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대는건 중학생도 할 수 있구요..

    어차피 다 그런 목적으로 카드가보다 싼 현금가로 유도하는거 아닙니까.

    님 말씀처럼 어차피 10퍼센트 현금 더 받고 신고하면 된다구요?

    어느 소비자가 10퍼센트 더 주고 국가의 세금수납여부를 걱정하나요.

    어느 소비자든, 자기가 돈 낼때 싸면 그만입니다.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리는거 아닙니까.

    이 글의 본질은 왜 '카드를 안해주느냐'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말은 전혀 본질에서 벗어난게 아니지요. 오히려 그걸 회피하는 정사장님이 좀 억지스런 핑계를 대시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님도 장사하시는 쪽 같으신데(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리플을 쭉 읽어보니 왠지 그런 것 같아서요)

    장사하시는 분 이해는 하지만, 저도 또한 소비자이기에 카드 안받는 쪽은 짜증이 나는건 사실이네요.

    장사하시는분 소득 축소신고하는건 전국민이 다 아는건데, 그걸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편의를 촉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되죠. 아예 소비자도 찍소리 못하게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굳혀서 받던가..

    도의적인 것과 법적인 건 엄연히 다르지요.

    그리고, 제가 남 비난한거면, 정사장님도 남 비난하는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걸 서로 이야기 나누는게 비난입니까? 하하^^

    자기는 남한테 지적하면 정보공유 정보전도가 되고, 남한테 자기기 지적받으면 비난받은겁니까? 하하하하하.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6/01 12:32 답글 신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람들이 부가세를 수수료라고 착각 하는점, 그리고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점등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려놓은건데 멀 정확하게 알고 까라는건가요? 제글에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것도 아니면서 잘못 쓴부분이 어디인가요? 구속님이야말로 남을 비난 하려면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한 후에 비난하던 까던 하세요.
    제 하자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저를 비난하시던 해야지 무조건적인 알지도 못하면서 까지마라고 하는건 구속님 성품이 그수준이라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탈세를 하는걸 왜 나한테 따지는건지.. 남 비난하는거 좋아하지 마시고 자중하세요.
  • 레벨 훈련병 이봐정사장 06/01 12:57 답글 신고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부가세와 수수료를 말하는겁니다. 글쓰신분들 대부분이 카드결제시 10프로 더달라고 하는걸 말씀들 하고 계신건데 구속님은 그걸 이해못하시나요? 그분들 탈세하는걸 따지는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보이므로 이쯤에서 구속님한테는 신경 끄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검사랑kum 06/02 01:51 답글 신고
    카드나 현금이나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가세 포함안하고

    나중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을려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남 우리가 흔히 호텔에가서 밥먹고

    계산서 보면 부가세 얼마포함해서 밥값이 나옴 이상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만원을 받아야하는데 깍아달라고 사정해서 할수없이 천원을 깍아줬는데 카드로 계산합니다

    주인이 별로 남는것도 없는데 카드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현금으로 달라고하면 카드

    안받는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건 주인사정이고 카드는 받아야하지 않겠냐고

    한다면 맞는말입니다 주인은 깍아주고+부가세 10%+수수료3-5%+종합소득세 다 내야합니다

    솔직히 별로 남는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깍아주면 안됩니다 괞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현금영수증도 다 발행해갑니다
  • 레벨 하사 1 똥싸는데10초 06/04 13:44 답글 신고
    이봐정사장..답답허다..답답혀..그리고 여기서 정말 난 양심에 털난 장사치요~하는 사람손들어봐요..ㅋㅋㅋㅋ 윗댓글중 10000원입니다.해서 카드켤제할께요..하니 갑자기 11000원입니다.라는건 니들(장사치)사정이지요..그냥 첨부터 11000원 받던가...그리고 소비자는 품질은 좋고 저렴하게 구하고 싶어들 하지요..그걸 알고 달라드는게 장사치 아니던가?세치혀에 소비자들 놀아나게 만들지말고.....이제 나도 무조건 카드 안된다고 하면 신고해야겠다.
  • 레벨 훈련병 101033 06/06 12:10 답글 신고
    탈세는 엄하게 다스려야되는데 국민들 인식이 얼마나 ㅈ같으면 탈세를 밥먹듯이하고
    세금꼬박꼬박내는놈이 병신되는세상............
  • 레벨 훈련병 JAGUARx 06/07 07:11 답글 신고
    빙글빙글......
  • 레벨 1 jjpfeel 06/09 14:45 답글 신고
    정말 아직도 부가 가치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현금이든 카드든 부가 가치세는 별도 입니다. 도대체 다들 어느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흔히 사먹는 과자 하나에도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시 10 프로 더받는다고 신고한다는 사람들 ..제발 개념좀 탑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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