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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가까비 15.10.16 11:13 답글 신고
    그래서 국도같은데 보면 파란 표지판 있는곳 휘어져 있는거 있죠
  • 레벨 원사 3 긍정복음 15.10.16 11:37 답글 신고
    과적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총중량및 축중량 오버시 과적으로 보았죠.

    지금은 중량및 적재높이 넓이 길이도 과적의 범주 입니다.

    똑같이 과적단속에 의한 벌금이죠.

    아랫 사진은 대출 보아도 높이가 4m는 최과되어 보여지네요.

    물론 눈짐작 입니다.. ㅋㅋ

    미리 운행구간을 고시한 경우엔 최대 4.2m까지 허용이 되긴 합니다.

    이상....건설.운송회사 이사님 말씀....아...아닙니다. ㄷㄷㄷ
  • 레벨 원사 3 긍정복음 15.10.16 11:43 답글 신고
    아... 아랫 차량은 화물결박불량도 함께 걸려요.

    결박불량은 적재물보험 처리도 안됨 입니다.
  • 레벨 소위 3 흥할까 15.10.16 11:50 답글 신고
    아 다 과적으로 들어가는군요. 암튼 제 이야기는 4미터정도만 안넘으면 높이로 과적은 안된다는...
  • 레벨 원사 3 긍정복음 15.10.16 11:58 답글 신고
    그렇죠. 화물 결박불량으로 사고가 많이나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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