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구조물을 통해서 저렇게 높이 올리는게
예전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어요. 최대높이 4미터인가 4.1미터 인가만 있고..
다만 검사시에 차 옆에로 살짝 드는 기준에서 차가 버티면 통과임.
꽃배달차나 1톤 이사짐 차량들 엄청 높지만 다 불법이 아님.
물론 밑에 저차는 무게는 모르니 과적인지는 모르겠고 그물 등으로 결속을 안한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받을듯.
적재함 구조물을 통해서 저렇게 높이 올리는게
예전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어요. 최대높이 4미터인가 4.1미터 인가만 있고..
다만 검사시에 차 옆에로 살짝 드는 기준에서 차가 버티면 통과임.
꽃배달차나 1톤 이사짐 차량들 엄청 높지만 다 불법이 아님.
물론 밑에 저차는 무게는 모르니 과적인지는 모르겠고 그물 등으로 결속을 안한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받을듯.
예전에는 총중량및 축중량 오버시 과적으로 보았죠.
지금은 중량및 적재높이 넓이 길이도 과적의 범주 입니다.
똑같이 과적단속에 의한 벌금이죠.
아랫 사진은 대출 보아도 높이가 4m는 최과되어 보여지네요.
물론 눈짐작 입니다.. ㅋㅋ
미리 운행구간을 고시한 경우엔 최대 4.2m까지 허용이 되긴 합니다.
이상....건설.운송회사 이사님 말씀....아...아닙니다. ㄷㄷㄷ
결박불량은 적재물보험 처리도 안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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