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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엔엘 16.12.06 00:16 답글 신고
    아뇨. 단독에서 공동명의자 추가 계약변경 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1 라프라프미네랄 16.12.06 00:19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단독명의 바꾸는것도 되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현재 어머니 명의인데 가능하면 아버지명의 또는 아버지+어머니 명의로 바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이신데 공동명의 비율이 경비처리하는데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레벨 원사 3 엔엘 16.12.06 00:24 신고
    @라프라프미네랄
    본래는 그럴경우 해약처리 후 다시 계약이라
    순번 밀리는게 정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점장 통해서
    상부 승인 받으면 계약자 변경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영업사원한테 여쭤보심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거랑 똑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라프라프미네랄 16.12.06 00:34 답글 신고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이부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감가 800 유지비용 200까지 처리 가능한걸로 알아서 어머니 명의로 했던거거든요.
    종합소득세 100 남짓 나오는 사업자인데 처리가 안되어 일반 개인이 구매하는거랑 같은게 맞나요?
    제가 아는거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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