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HG 중고로 업어와서 잘 타고 있습니다
HG는 데이라이트가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구조변경 없이 장착이 가능한 오스람 PX-4를 알게 되었습니다
튜닝협회 인증서를 차량등록증에 부착만하면 따로 구조변경없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착을 했습니다만...설치해주신 업체에서 인증서 스티커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스티커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거 잘 모른다고 하네요
일단 찾아 본다고는 하는데...혹시 이 인증스티커가 없으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발급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주간엔 점등되고 미등이나 라이트ON하면 꺼지도록 설치를 했더군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설치를 안하고 상시로 켜져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추가금주고 ON/OFF되도록 스위치를 달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미등이나 라이트ON했을때 데이라이트가 안꺼지는 부분이 불법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일일이 수동으로 스위치 껐다 켰다가 하기도 귀찮구요..
이 부분도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저도 불법은 싫어합니다..다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 작성한것입니다
님에게 지칭하는 호구가 아니라
hg를 보통 한글로 호구라고해서 호구라는 용어를 쓴 듯합니다
데이라이트 제조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글 올려보세요 저제품 장착했는데 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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