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 압박 심합니다 귀찮으시면 맨 아래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원 1차 질문&답
질문)저는 기아자동차 니로 구매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어디다 해야하는지 몰라서 우선 국민신문고에 여쭤봅니다 제가 16년도에 차량을 구매했을때 시트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6만키로였습니다 근데 시트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시트교체를 받으러 가고 그러다 갑자기 기아자동차에서 17년4월1일부터 시트 주름으로 인한 하자는 6개월미만 1만km미만 차량만 해준다고 보증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직접 시트문제로 방문하니 들었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자동차 설명서에도 나와있는 3년 6만키로를 마음대로 제조사가 변경을 하였다면 그걸 따를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 차량은(니로) 16년도 05월에 출고 받았습니다 17년도 04월에 사용자들한테 공지를 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미 하자 많은 시트들은 16년도 04월출시 05월,06월,07월,08월,09월,10월 인수 받은 차들은 제조사가 공지하자마자 보증기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차량 구입당시 교부받은 취급설명서상 약정내용과 다르게 보증기간을 단축하여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명요청이 필요한 상태로 만약 현재 취급설명서상 약정된 보증기간이내로 시트 불량으로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우리원으로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취급설명서등의 증빙자료를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보내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원에서는 개인 명의 자가용 차량에 대하여만 접수가 가능하기때문에 영업용,법인 명의 차량은 접수 불가하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원 2차 질문&답
질문)소보원은 소보원 자체 서식에 맞게
[구입내용] 2016년 05월 18일 기아자동차에서 총 비용 29,813,482 현금으로 니로 차량 구매 [경위] 니로 차량의 시트가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다 찌그러지고 우글어지고 1년 된 시트보면 10년 된 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선 가죽시트라 "정상이다" 라고 합니다 보증기간도 마음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보증서에도 일반 부품은 3년 6만km 입니다 헌데 시트는 6개월 1만km라고 17년 4월 1일에 봐꿨다고 합니다 진짜 정상이라면 6개월 1만km라는 보증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4월 1일부로 봐꿨으면 사용자들한테 통보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현대자동차 IG그랜져도 똑같은 증상으로 피해 호소하는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단체적으로 현대자동차에 클레임을 지속적으로 항의해서 마찬가지로 6개월 1만km 보증기간을 줄이고 (보증서에 명시) 모든 차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IG그랜져는 처음 출시일이 6개월미만입니다 (이 글 작성때는 6개월 미만)니로는 출시일이 16년도 3월입니다 17년도 4월에 바꿨다고 16년도 초반에 구매 차량들은 보증서에 3년 6만km라고 있지만 보증기간이 지나서 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보증기간을 마음대로 봐꿨다 쳐도 17년도 4월부터 6개월 1만km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량을 구매 하자마자(1~2천km) 시트가 이상하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부터 구매자들이 사업소에 가서 호소하면 구두로 "보증기간 3년6만km 이니 좀 더 타시다 오세요" 라고 하다가 이런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니 말을 봐꿨습니다 [문의(요구)사항] 현제 IG그랜져도 새로 교체한 시트들도 다시 쭈그러지고 우그러지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 됩니다 최소한 같은 증상으로 동호회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증기간 줄인거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17년 4월부터 봐꿨으면 4월을 시작점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걸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3년 6만km로 알고 있고 마음대로 줄인 보증기간에 대해 모르는 구매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글거림이 자연스럽고 진짜 정상이라면 6개월 1만km라는 보증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최소한 보증기간을 17년도 4월 1일부로 봐꿨으면 소비자한테 통보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보증기간을 마음대로 줄인걸 양보한다 한들 17년도 4월 1일부로 봐꿨다면 17년도 4월 1일부터 6개월 1만km를 시작해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너무 심해서 사업소에 왕복3시간 걸려서 갔는데 제 시트 상태는 보지도 않고 주름 때문에 온거면 A/S 안된다고 시트 상태는 보지도 않고 응대가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로 16년부터 니로 구매자들이 사업소에 가서 시트 문제를 제기하면 16년때는 "답변이 보증기간 3년6만km이니 더 타시다가 바꾸세요"
이런 답변듣고 이젠 안된답니다 이 상황을 현제 동호회에 활동하는 많은 구매자들 조차도 모르고있습니다.
위 질문엔 서면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아가 소보원에는 시트결함이 아니라서 아무 조취도 해줄수 없다
기아가 저한테는 일단 사업소로 와봐라
저랑 이야기 하니 저만 수리해주겠다 해서 수리 안받고 나왔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질문&답
질문)
위 내용으로 이미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넣었습니다.(소보원내용첨부)지금은 종결됐고 소비자 보호원에선 "제 차 한대와 기아자동차 측 입장만 듣는거다" 둘만의 민원을 해결 하는 곳 이다 라고 해서 국토부에 민원 넣었습니다.소보원에서 제 개인만 해결해준다고 제가 원하는 16년도 초에 출고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국토부에 넣었습니다. 기아자동차측은 소보원에 말하기를
“이건 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수리해줄수가 없다” 라고 하고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와서는일단 사업소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제 차만 수리해주겠답니다 “이게 하자가 아니라면 왜 내 차만 수리해 주나요?” 질문하니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해 주는 거랍니다 이런 시트 불만이 저 말고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하는게 대기업이 할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포항 사업소 측과 1:1로 대화 할때 녹취도 했습니다 제 차는 수리해주는데 녹취 내용을 정리 하면 1.사용상 쭈글쭈글 제품상 품질 문제가 아니라 수리가 안된다. 2.결함은 아닌데 공식적으로 공표하지도 않고있는데 17년04월01일부터 6개월 1만키로 로 줄였다 근데 "이 6개월 1만키로는 법적효력이 없다" 녹취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시트는 3년6만키로 보증기간이 존재하는데 법적효력도 없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한걸 지금 시트때문에 사업소에 가면 보증기간 봐꼈다 6개월1만이라 못해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6년 초 출고된 기아자동차 니로 승용자동차의 시트 주름 현상에 대한 제작자측의 하자 불인정 및 무상수리 미조치 건에 대하여 불만 민원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처리만 담당한다고 하여 같은 시기에 출고된 해당 자동차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들고 있고, -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자동차관리법에서의 무상수리 제도는 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 및 주행거리 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작자등의 무상 사후관리로서, -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한국소비자원 설립 근거)과 비교하여 보면, 개별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수리의무 이행에 관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특별히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트 주름 현상은 자동차의 안전 확보라는 우리부 소관 범위 내의 사항으로 보기 곤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상수리에 있어서도 개별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수리의무 이행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청에 따른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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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팩트를 정리하면
1)이 글을 작성하는 보상을 바라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16년도에 출고 받으신 분들에겐 알려드리고 싶고 17년도에 출고 받으신 분들에게도
6개월 1만 km 미만일 땐 당당하게 시트 교체 요구하시라고 작성합니다
2)기아를 디스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니로 차주 입장에선 니로가 많아져야 시트 주름 클레임에도
IG그랜져처럼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니로 시트가 쭈글쭈글하다
4)소보원에 민원을 넣으니 기아가 소보원에 말하기를 수리가 어렵다
기아가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제 시트만 교체해주겠다
이 부분을 녹취 했더니 불법녹취라고 처벌...둘이 있을 때 녹취했는데 ~
녹취 내용중엔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6개월 1만km 라고 명시 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기아사업소 직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수리하러 가면 6개월 1만km 미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감동실현)
개 진상 피우면 언제든 가능한가봅니다 저처럼ㅋㅋ
니로 구매하실 분들 혹은 이미 구매자 분 들은 참고하세요
5.국토부는 안전문제가 아니라서 소유자 모두에게 공개하는건 해당사항없다
전 제 엉덩이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 제 엉덩이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죽이 안 쭈글쭈글해지는게 있냐고 저한테 되묻더군요...
법적으로 아무 효력없는데
그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내용도 공개할까 고민중입니다
댓글 보자마자 빵터짓네요
시트 제작사가 문제를 모르고 있고, 기아는 개선의 의지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형제차량인 아이오닉은 괜찮더군요....
그쪽에서 이러더군요..
'저희가 니로 시트 납품아는것은 어떤 경로로 아셨나요 ?'
'저희는 고객님과 1:1로 응대하지 않으니 기아자동차 통해서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사업소 시트부 가보려고 합니다.
방구가 문제였군요
1년두 않되서 나타나네욧~ㅋ
12년탄 아버지 차량이랑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안 찌그러지는 가죽은 없으니
보증수리는 안됩답니다^^*
시트가 적어도 4, 5년은 탄거처럼 보이네요.
운전석만 그런거라면 모르겠는데 조수석, 뒷좌석도 마찬가지네요 ;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는 니로와 아이오닉에서 시트만은 아이러니 하네요..
살짝 울어서 9000km 탔을때
사업소 시트부가서 전면 커버 교체했어요
시트 통 교환 말고 커버만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참고로 사업소 시트부는 예약 필요없습니다
그냥 아무때나 가셔도 됩니다
저 같이 초기 출시 차량들은 시트 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답변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16년도엔 보증기간 3년이니 더 타다 교체하시죠 했었는데............
차값이 3천인데~
팩트날리시면 울어요 ㅠㅠ
현기
2년정도타고 6만키로쯤에 1열. 운전석 조수석 시트갈이했었어요....옛날 구투싼탈때도 군말없이 갈아주던데요?
무슨생각으로 징징거리는거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다 시트 똥임 ㅋㅋ
그냥 그려려니 하는거죠
ㅡㅡ 어이가없던 ㅋㅋ as비용절감하시나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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