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운행상태에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정식등록차량과 동일한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수 있기에 사고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정식등록 후 차량의 문제로 환불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 차량의 등록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차량제작사 또는 차주가 이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서 정식등록 후에는 차량의 환불 또는 교환이 어려워졌기에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했던것인데 지금은 차량의 환불이나 교환을 받는 경우 등록비용을 환불해주기에 정식등록차량도 환불 또는 교환을 받기 쉬워진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정식등록 후 차량의 문제로 환불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 차량의 등록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차량제작사 또는 차주가 이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서 정식등록 후에는 차량의 환불 또는 교환이 어려워졌기에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했던것인데 지금은 차량의 환불이나 교환을 받는 경우 등록비용을 환불해주기에 정식등록차량도 환불 또는 교환을 받기 쉬워진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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