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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닉푸이 18.03.16 22:48 답글 신고
    ..그럼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 레벨 원사 3 프랑맨 18.03.16 23:03 신고
    @닉푸이
    아랫분들이 맞는말인것 같습니다
    저 당시에는 딜러분이 보험 없이는 안된다고 해서 보험 미리 가입하고 차를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 진행은 딜러분이 다 해주셨구요 차를 처음 받은 장소는 선팅집에서 받았습니다

    출고는 될텐데 과태료가 발생 되겠네요 하루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옵저버무서버 18.03.16 23:07 신고
    @프랑맨 과태료 발생 안합니다.
    임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대 왜 과태료를 내나요?
  • 레벨 대장 옵저버무서버 18.03.16 23:01 답글 신고
    프랑맨님이 뭔가 잘 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보험 등록 안 되도 차 줍니다.
    임판으로 달려 나오는데 등록과 무슨 상관인지?
    임판 달면 임시 운행 허가증 나옵니다.
    등록을 위해 보험이 필요한거지 인수를 위해 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프랑맨 18.03.16 23:05 신고
    @옵저버무서버
    보험 안들면 차 못받는다고 딜러에게 들어서 전날 가입 했었네요
    생각해 보니 출고와 보험은 별개인게 맞는듯 합니다 과태료가 존재하니 말이죠

    딜러분이 워낙 꼼꼼히 친절하게 다 진행해주셔서 ^^
  • 레벨 대장 옵저버무서버 18.03.16 22:54 답글 신고
    차 받고 보험 들면 됩니다.
    대신 하루 운전 하지 마세요

    차 나오기 전에 차대 번호 받아서 예시일에 맞춰 보험 등록하면 되는데
    대부분 차 나오고 하루 작업 한다고 샾에 박는 경우가 많으니 차 나오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탁송 받고 그 날 바로 보험 들고 하루 차 박아 두면 됩니다.
    등록 전 임판 달고 있을 때는 차대 번호로 보험 등록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옵저버무서버 18.03.16 23:11 답글 신고
    @프랑맨 출고 하고 인수 하는데 있어서 보험 안 들었다고 과태료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임판 달면 1주일 동안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운행 허가증이 나옵니다
    3~4,000원짜리 종합 보험이라는게 있는데 대부분 차살때 들어가거나 영맨이 안내해줍니다
    자기가 등록하기 귀찮고 바빠서 못하면 영맨에게 대행을 시키는데 이 때 보험이 들어 있어야합니다.
    등록은 차 받고 일주일 안에 하면 됩니다.
    전혀 과태료가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보험 안 들었으면 내일 들어도 되는 거죠
    등록할 때 필요한 거라서 영맨이 빨리 들고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자기 일하기 편할라고
  • 레벨 상병 닉푸이 18.03.16 23:18 답글 신고
    다른질문인데..썬팅블박 시공 보통 하루정도 샵에 하루정도박아두나요?
  • 레벨 소위 2 tall 18.03.16 23:20 신고
    @닉푸이 반나절 좀 안걸려요.
  • 레벨 대장 옵저버무서버 18.03.16 23:21 신고
    @닉푸이 그건 샾에 따라 달라요

    임판 달고 기간 동안 차 타도 됩니다.
    이게 지금 영맨이 바로 등록 하려고 보험 들라고 하는거 같으데....에휴
  • 레벨 원사 3 프랑맨 18.03.16 23:36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차 받고 바로 맵 올리느라 차 받을때 모든걸 끝내놔서 임판 제도는 몰랐네요
    미가입시 90일간 5천원 과태료 얘기만 들어서요 ㅜㅜ
  • 레벨 상병 닉푸이 18.03.16 23:49 신고
    @프랑맨 괜찮습니다 ㅋㅋ
  • 레벨 상병 닉푸이 18.03.16 23:50 답글 신고
    ㅋㅋㅋ 아니저희영맨은 보험얘기는안했어용 ㅋㅋㅋㅋ 제가궁금해서 ㅎㅎ
  • 레벨 중사 2 최선의하루 18.03.16 23:21 답글 신고
    신차출고시 임판 달리믄 임시운행보험을 가입합니다. 소액이고 열흘이죠!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안나옵니다. 그러나 차주가 그대로 운행하다 사고나면 보상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차대번호로 자동차보험을 따로 가입하라고 하는것이고 또한 등록절차시에도 보험이 가입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등록을 하던지 상관없이 보험이 가입되지않으면 등록을 할수가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8.03.16 23:26 답글 신고
    등록할 때 의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즉 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등록이되고 번호판을 받습니다. 보통 출고되면 차대번호가 나오고 그러면 그 차대번호를 갖고 보험을 듭니다. 탁송으로 영맨에게 차가 도착하면 그 때 들어도 무방합니다. 보험은 보험료 납입되고 계약 채결되면 효력 발생이니. 출고 되었다면 미리 꼼꼼하게 확인 하신 뒤 임판으로 출고받으면 됨. 어차피 블박이나 틴팅이나 되어있으면 임판 인수거부 하려 해도 좀 회사에서 잘 안받는 경우가 많음. 저는 작년 9월 28일에 영맨에게 탁송되어 틴팅 블박하고 임판 달았고 영맨이 차 출고되어 오늘 탁송된다 하는날 아침에 바로 보험들고 작업 끝나서 차 인수 받아서 임판상태로 타고 하필 추석연휴동안이라 임판으로 열흘넘게 타고 연휴 끝나자마자 영맨 만나서 인수증 싸인하고 등록하고 번호판 달았습니다. 가급적 임판때는 블박 틴팅도 말리고 싶네요. 블박은 일단 시거잭 연결해서 쓰고 틴팅은 좀 참고. 그러다가 임판 끝나 등록하면서 영맨에게 틴팅해달라고 하고 블박은 정상매립이 답
  • 레벨 상병 닉푸이 18.03.17 00: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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