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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된 문구를 인용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아무런문구가없거나 판매자에게 유리한 약관이 깨알같이 수두룩빽빽하면 무효소송에서는 지고 구두계약으로보증수리조건에 대한 수리비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관이 있다면 이길수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조온나 느려터지고 불편하게 되있으니 일단 자비로 수리후 견적서다 첨부하셔서 청구소송쪽으로 준비해보시면됩니다.
제일중요한건 내용증명을 한장보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정비기능장도장찍힌 견적서와 계약서상 약관 문구인용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분쟁에 대한 모든비용과 차후 위자료는 수신인이 배상한다라고 겁을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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