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주차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과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없으며 자세한 부과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시간은 07시 - 22시까지이며 사진은 5분이상간격(인도, 횡단보도는 1분간격)으로 두장을 첨부하여 3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첨부사진에는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사진에 차량번호와 주변환경(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이 명확이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어야 하고 시간차가 경과되었음을 알수 있도록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상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3. 그 외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의는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담당(전화 240-7431)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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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인도에 불법주차 되있는 차량 두대를
각각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5분단위로 찍어 신고했는데
아반떼는 21시57분 1장 / 22시 16분 1장
에셈은 22시17분 1장 / 22시 22분 1장
이렇게 신고했는데 아방이는 10시전에 주차해서 그런지
과태료 부과한다는데 에셈은 위에 복붙 한것처럼
답변이 왔는데요.
그럼 22시부터 07시까지는
횡단보도, 인도 안가리고 어디에 주차하든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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