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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구조변경이 가능 한가요?
그레이스 FL 이후 (비교적) 최근 연식 갖다가 구형 전판넬이랑 본넷, 범퍼, 라이트 박아넣어서
전기형 앞대가리로 만들어버리면... 구조변경 허가가 안 날까요?
신형보다는 구형 앞대가리가 좃나 멋있어 보여서...
물론 제가 이 차를 사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그냥 궁금합니다.
분명 어렵잖게 호환이 될 것 같은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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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의문인것이
구형 그랜버드에 신형 페이스를 달고 다니는걸 또 본적이 있긴 합니다;;;
이것도 구조변경 안 받고 그냥 다니면 물론 되긴 할 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가 궁금합니다. ;;;
구쿱-신쿱이나 넌아트-뉴아트, MD-더뉴MD처럼은 가능합니다.
단 뉴슴오-뉴아트는 차종이 달라 불가.
슈마 테일램프 스펙트라윙꺼로 한 차는 한두번 봤었는데...
세단 앞부분 사고나서 해치백 전면으로 바꾼 차들 종종 봤습니다.
본넷, 범퍼, 라이트, 양쪽 휀다 전부 다 바꾸면 됩니다.
이왕이면 초기형에 없던 15인승 모델로 개조하는게 아무래도 유니크하고 좋을듯요.
왔다갔다.. 바꿔서 검사 잘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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