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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하면 몇년간 청약 금지이고요
인기아파트는 일단 인기지역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하면 분양권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분양권을 팔지(바로 팔지는 못함) 아님 몇년 살다가 팔지 아님 내집으로 계속 살지는 결정 하시는 거고요
님께서 파신다고(매도자) 가정하에 사는 입장(매수자)에선 님이 분양받은 가격에 웃돈을 더주고 사겠죠
그걸 P(프리미엄)라고 합니다
아파트 일반인한테 판매하기전에 미리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의 경제력인 여력,청약 통장에 얼마나 돈 꼬박꼬박 냈나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경쟁율 치열한데는 청약통장 점수로 순위를 매겨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
주는거임 따라서 큰지역이나 경쟁율있는데는 쓸만한데 그 외지역은 쓸모없음
당첨되면 특정기간 내에 다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분양신청기간에 넣을 수 없음
아파트 모집공고가 개시된 단 하루전이라도 미리 그 당해지역에 청약통장 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당 아파트 청약에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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