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이 따로 없는 곳에서 제 1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 대기하는 중에 뒤에서 클랙슨 미친듯이 울려대고 하이빔도 신나게 켜대더군요.
제 1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이고 나발이고 교차로 진입 자체가 금지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우회전 할려고 기다리는데도 우회전 차선 막고 있다고 별짓거리를 다하네요.
전 면허 딸 때 분명히 교차로 진입 후 우회전해서 나오는 제 2 보행자 신호의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어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 위반 아니고 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교차로 진입 전 제 1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면 정지선 앞에 서야하는걸로 배웠습니다.
원칙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무개념 범법자가 많은건가요?
우회전킥으로 맞어야함
신고해주세요.
우회전 전 신호등은 대기.
우회전 하고나서 나오는 신호등은
보행자없으면 가도됨.
뒷차운전자가 급똥이었나봐유;;
그럼 이런 경우엔 후방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상황 설명하고 같이 신문고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당시 횡단보도상에 있지 않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때 통과한 차량을 신고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신호위반으로 판결하였던..
물론 지금 궁금해하시는 우회전하기 전의 횡단보도의 경우 법원과 경찰 모두 녹색신호에서 통과하면 안되는것으로 판단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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