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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부분은 차량등록사무소에 전화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취등록 면제받은
차량이 있으면 명의변경을 60일내 해야지만 된답니다.
기존차량이 5년이 넘었다고 조건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고 옮겨야 한다네요.
자동차세는 처음 차량에 면제되면 그 차량에만 계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두대 한명의로 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는 얘기네요. 궁금하셨던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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