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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ZK5LTGDI 18.12.04 18:32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ㅡ
  • 레벨 소위 1 전주대포차장수 18.12.04 18:36 답글 신고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개스엘텁 18.12.04 18:45 답글 신고
    기존차량 60일이내인가 처분하라고 했던듯..
  • 레벨 대위 1 존나머찐놈 18.12.04 19:02 답글 신고
    정답나왔네예
  • 레벨 소위 1 전주대포차장수 18.12.05 11:44 답글 신고
    이거 때문에 오늘 주민센터 시청 재산세과 차량등록사무소 전화했는데요.

    취등록세 부분은 차량등록사무소에 전화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취등록 면제받은

    차량이 있으면 명의변경을 60일내 해야지만 된답니다.

    기존차량이 5년이 넘었다고 조건이 소멸되거나 하지 않고 옮겨야 한다네요.

    자동차세는 처음 차량에 면제되면 그 차량에만 계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두대 한명의로 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는 얘기네요. 궁금하셨던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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