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상의 무사고는 골격 즉, 뼈대가 먹고 들어가지 않은것을 의미합니다. 외장부품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것이죠. 매매상에서 사고차량은 문짝교체,휀다교체같은 경우와 용접,맴버교체,엔진/변속기 파손 같은 수준까지 되어야 사고차량으로 처줍니다. 보험사는 무엇이 되었던간에 사건접수 후 보험료가 지급되었으면, 사고로 칩니다. 해당차량은 사고차량입니다. 매매상에서만 무사고일뿐이죠. 그런데 저정도의 사고는 외장관련 수리가 대부분이라, 무사고냐 사고냐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냐를 따져야하겠습니다. 저상태에서 가격을 비싸게 쳐주면 쓰레기 매물인것이고 수리,연식,주행거리 감안해서 적당히 가격을 책정했으면, 양품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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