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는길이었습니다. 잘가는중에 고속도로에서 4중충돌사고 났습니다.
갑자기 껴드는 트럭을 피하려는 맨앞차는 급브레이크밟았고 그뒤에서 쿵, 그뒤가 같이타고가던 지인차량이 쿵, 그뒤에 한대더 쿵
이렇게 세번째에 껴있게되었고 총 4중충돌사고 입니다.
충격이 컸지만 운전자랑 저랑 모두 안전밸트를 하고있었기에 큰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궁금증 ...
1. 그런데 궁금한게 충격이 꽤있었는데 에어백이 안터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질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정도 충격이면 터질만도 할텐데요.
2. 그리고 또하나 궁금한게 풀옵션이라서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자동으로 급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옵션도 있는데
이거역시 작동을 안했습니다. 긴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차를 그대로 충돌했죠.
3. 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앞차와 앞에앞에 차를 다 물어줘야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앞차를 물어줘야하는건줄알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박은차는 지인차의 뒤쪽 트렁크만 물어줘야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왜이렇게 판정이 나오는거죠?
차주인 제지인도 이렇게 보험사판정이 나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구요.
차량의 견적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그런지 많이 나오더군요.
사진과함께 글올려도 되냐고 물어본후 글을 올려봅니다.
안전밸트는 필수죠.
무식
사실 에어백이라는게 큰사고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위한 차선책인거지 무조건 터진다고 좋은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또 이런말하면 현기실드친다고 저러나라고 말할진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있는건 그렇네요
화약 방식으로 터지는거라 아무조건에서나
터진다고 다 좋은게 아님 ㄷㄷ
1,2번차 추돌없이 정지했는데
3번째인 지인분이 2번차박고 충격으로1번차 박은거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블랙박스 공유를 하자고 하는데 1번과 2번만 블박공개를 안한상태이며 3번과 4번은 공개한상태입니다.
핸들이나 대시보드 등에 충돌하는걸 막는겁니다.
사고가나서 벨트를했는데 앞으로 쏠려서 쳐박았는데도
에어백이 안터지면 문제가 있고
벨트를해서 신체를 확 잘 잡아서 멍들거나 좀 아리고 욱신대네 라면.. 안터지는게 오히려맞습니다
큰충격은 안받으신거아닌가요?
그래서 서로서로 블랙박스 공유를 하자고 하는데 1번과 2번만 블박공개를 안한상태이며 3번과 4번은 공개한상태입니다.
몸은 그렇게 아프거나 하지않는데 지인분만 입원하신상태고 저는 그냥 좀 뻐근하긴한데 통근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에어백 터지다가 코뼈 맞으면
최소 중상이고
심하면 사망입니다
그렇게 썌게 받은것도 아니구유
차종마다 다르지만 최소 범퍼레일은 다먹고들어가야 에어뺵 터질까 말까입니다유
본인이 직접 꽉 밟으면서 밖아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좀 저도 궁금합니다.
어~!!! 하면서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대로 밖았으니;;;
답변 감사합니다.
에어백은 그럴수 있긴하겠네용..
엘텁인데 벽에 정면 충돌 350나옴 견적 앞에만 앞유리 빼고 거이 400아죠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센서가 인식을 못한건가?
엔진룸에 지장도 없구유
범퍼레일도 그대로 당연히 안터지는게 맞아요
플라스틱범퍼랑 윗쪽 본네트 접혓다고 에어백터지는거면
어디 지하주차장 기둥에 긁어도 터집니다
트럭뒤 받은거 맞네요.
1. - 비호환 충돌
트럭하고의 사고가 무서운게 저런 비호환 충돌로 인하여 차가충격흡수하는 범퍼빔쪽 위를 치는 사고가 많죠.
범퍼빔쪽에 충격이 감지가 안되니 에어백도 전개가 안되고.
2. 순간적인 데미지가 아닌 누적 데미지
또하나 충돌후에 뒤에서 충돌이 계속되니 한번에 충격이 생긴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충격이여서
더더욱 센서가 반응을 안하고요 또한 센서는 순간적인 충격은 감지하지만 누적되는 데미지를 감지하지는 않습니다.
3. 에어백이란 장치의 의미.
마지막으로. 에어백은 어디까지나 주 안전장치인 안전벨트를 보조하는 역활입니다.
안전벨트의 허용능력을 초과할시 작동되는게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주 구속장치라 하지만 에어백을 보조구속장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긴급제동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트럭이란점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후드 꺽이고 범퍼가 저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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