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가입후 첫 글입니다.
먼저 새해 복 부터 많이들 받으십시요~^^
어디다 하소연을 할곳이 없어 이 곳에 몇자 끄적여보겠습니다.
g90 사전예약때 예약을 하여 12월 31일 친구가 운영하는 썬팅샵으로 g90이 도착하여 썬팅이랑 블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넘이 바빴던탓인지 지붕에 동전크기만한
찍힘(도장도 벗겨짐)을 확인 안하고 인수증에 덜컥 싸인을 해서 탁송기사를 보냈지 말입니다.
저는 당일 밤 룰루랄라 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샵에 차를 가지러 갔는데 거기서 지붕찍힘을 확인했지 말입니다.ㅠㅠ
친구넘은 어쩔줄 몰라하고....일단 시간이 넘 늦고 연말인 관계로 그냥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1억에 가까운 차인데 계속 신경쓰이고 이걸 덴트해서 끌고 다닐까 생각을 했지만 찝찝함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친구도 신경이 쓰였던지 샵에 설치된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또 돌려봤더만 캐리어(?)에서 탁송기사가 차를
내릴때부터 지붕에 찍힘이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친구가 탁송기사한테 전화해서 원래부터 지붕이 찍혀있었다 하니 이제와서 뭔 소리냐 하며 배째라 하는 중이며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현대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라고만 합니다.
아직 현대측에서 답변은 없는데
이럴 경우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친구넘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ㅠㅠ
새해부터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CCTV 를 증거로 탁송기사를
재물손괴죄 로 고발 하십시요.
현대랑 탁송기사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멀쩡한" 차량을 출고시켰다고
주장할테니.
탁송기사가 뒤집어 쓸수 밖에 없겠죠?
현대랑 탁송기사가 싸울일이지
고객이 싸울일이 아닙니다.
"CCTV증거가 확실" 하다는 가정하에요
제네실수 담당자한태 증거보여드리고 말씀해보세유
찜찜함을 어쩔수 없네요.
기존차는 탁송회사에서 인수하고 수리 고지후 재판매 됩니다
고객 잘못 아니예요
인수증하고 상관없습니다
CCTV 를 증거로 탁송기사를
재물손괴죄 로 고발 하십시요.
현대랑 탁송기사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멀쩡한" 차량을 출고시켰다고
주장할테니.
탁송기사가 뒤집어 쓸수 밖에 없겠죠?
현대랑 탁송기사가 싸울일이지
고객이 싸울일이 아닙니다.
"CCTV증거가 확실" 하다는 가정하에요
아니면 캐리어기사 잘못이면 기사가 변상하던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나 어긋난 부분은 구분하고 비판을 하되 네이버자동차에서 유명하던 짭탱이훙키 이 개관종의 신박한 도배성 어그로들은 믿고 거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친구분하고는 거리를 두셔야 할 듯요. 과연 그걸 진짜 못 봤을까요?
있을까 싶네요.
탁송기사하고 다시 얘기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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