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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튀어나온애 참 정신없이 사네
위치가 스쿨존이라서 저런경우 참 사고처리가...
2009년 12월22일 부터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이상을 초과하여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 진입하여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무조건 재판에 넘겨져 5년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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