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767434
위 글에서 이어집니다.
중고차한대 잘못사서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일단 제대로 수리를 하기위해 집근처 1급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았고
방문해서 6월10일경에 맡겼습니다.
다음날인 6월11일 엔진을 뜯어 봐야 상태를 제대로 알수 있다고 하였고
헤드를 교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피스톤쪽에 문제가 있을 때 보링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헤드 교체비용은 60~70이고 보링비용은 130~150정도라고 들었고 헤드쪽 수리 같으면 진행을 해주시고
보링쪽 수리라면 차라리 엔진 스왑을 하는 것이 좋으니 일단 진행해달고 했고 이때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후 1주일간 연락을 기다려도 없길래 18일 전화를 했고
재생헤드로 수리를 마쳤고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해서 어제 6월22일 찾으러 갔습니다.
재생헤드를 사용했으니 수리비가 60~70정도 들었겠거니 하고 찾으러 갔는데
이런... 수리 내역이 1,251,800원이 나왔네요.
내역은 아래첨부한 사진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니 수리중 가스켓과 흡기매니폴트쪽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흡기매니퐅트쪽은 제가 점화플러그배선 DIY를 했는데 DIY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같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차주에게 수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
제가 헤드쪽이면 수리를 해달라고 했으니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흡기매니퐅트쪽은 DIY하면서 제가 실수 한 것이니 비용나온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가스켓쪽은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니 빼달라고 했고 10만원가량 뺀 명세서를 받고 결제를 했습니다.
바가지를 썼든 제가 호구였든 수리가 잘됐으면 문제를 안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차를 몰고 나가는데 엔진 부조가 다시 발생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주 동의 없이 차를 수리 했고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수리후 다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명세서 아래쪽을 보니 차령 3년이상 6만이상 차량의 보증기간은 30일이네요.
그런데 수리된 차량을 찾으러 갔을 때 엔진부조가 간간히 발생하는데
다시 엔진부조가 발생하면 재생헤드가 아닌 신품으로 갈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럴꺼면 처음부터 신품헤드로 수리를 하지 차주 동의도 없이 왜 재생헤드로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심정으로는 전액 환불받고 신품엔진으로 스왑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소보원이나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