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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19.07.30 21:37 답글 신고
    집주인이 잔금치를때 오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잔금은 앞에 세입자랑 이사나가고 들어가며 전에살던 세입자랑 주고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위임받아 진행하기에 계약금 주면서 도장찍어둔 계약서를 근거로 잔금 영수증을 써주죠.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시에만 옵니다.

    근저당관련해서는 전세권설정해제나 기타저당권에 대해서 말소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으면

    잔금치를때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위임장받아서 법무사 와서 해제하는경우도 있구요.

    직접오는경우도 물론 있죠.

    경우따라서 틀리고

    보통 중개인이 위탁과 위임을 받아서 해주는거라서

    서류상의 문제나 하자만 없으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주차극혐 19.07.30 21:40 답글 신고
    옙 감사합니나
  • 레벨 대장 IMPPIPE 19.07.30 21:46 신고
    @주차극혐 보통 등기부는 중개업자가 바로 즉석해서 최신본으로

    출력해서 계약서와 첨부 하지만 전세계약시 바로 당일기준으로

    직접 열람해보는거도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사후 제일 먼저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액이 클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전세권설정 하셔도 되지만

    법무사 비용이 설정과 해제시 세입자 부담으로 되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간 불안 하시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드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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