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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튜리노스 19.12.17 20:19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한번알아보세요.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해보시구요.
  • 레벨 대위 3 블루티슈 19.12.17 20:23 답글 신고
    저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 레벨 소장 튜리노스 19.12.17 20:30 신고
    @블루티슈 임차권등기명령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시구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블루티슈 19.12.17 20:43 신고
    @튜리노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상추농사 19.12.17 20:31 답글 신고
    전세? 월세? 월세정도면 보증금 적으니 받아볼수 있겠지만...전세면 좀 힘들수도
  • 레벨 대위 3 블루티슈 19.12.17 20:44 답글 신고
    반전세라 보증금 2000이라 괜찮을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2 상추농사 19.12.17 20:33 답글 신고
    이게 부동산하는 아버지 옆에서 어깨 넘어로 본건데...경매 넘어갔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불 끄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진짜 파산 나서 경매로 넘어가면...경매로 얼마에 넘어가냐에 따라 보증금을 다 돌려받냐 안받냐로 갈립니다.

    경매가로 낙찰받으면...그 금액을 엔분의 1로 세입자들이 나눠갖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높으면 그 금액을 나눠 갖아서 괜찮지만, 터무니 없이 낮게 받으면...그 낮은 가격을 세입자들이 나눠 갖는거라;; 원룸형태는 대체로 가격이 싸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좀 쫄릴겁니다.
  • 레벨 대위 3 블루티슈 19.12.17 20:44 답글 신고
    @상추농사 하.. 머리아프네요... 하사관 시절에 모아뒀던거 보증금으로 넣은건데요 ㅠㅠ
  • 레벨 소장 지산맨 19.12.17 21:26 답글 신고
    잘해결되길
  • 레벨 대위 3 블루티슈 19.12.17 21:54 답글 신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될거 같진 않습니다
  • 레벨 하사 1 범득이 19.12.17 21:28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 근저당, 융자 관련해서 위험한 집이다 뭐 그런 말 없었나요 ...? 요즘은 조금만 위험해도 부동산이 먼저 거르던데...ㅠ
  • 레벨 대위 3 블루티슈 19.12.17 21:55 답글 신고
    그래서 매매가 대비 담보비율도 찾아보가 했었죠..

    학교앞 자취방이라 오랫동안 하신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ㅠㅠ

    이래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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