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이런 글 올리게될줄 정말 몰랐네요...ㅠㅠ
지하주차 했는데,
건물측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고
차량 내부로 물도 들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수리맡겨라, 우리 보험사에 접수하겠다 했는데
그쪽 보험사에선 수리비가 과다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네고된 금액으로 제시)
수리비에 손해배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좀 열받네요..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들 하십니까.. ㅠㅠ
손해배상은 커녕 내돈 붙여서 수리하게 생겼네요..ㅠㅠ
차량 사용도 못하는데 괘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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