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잘 타던 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넘기려고합니다.
차는 월요일에 보고 가격을 조율하기로했는데 문제는 바로 차를 넘기는게아니라 며칠정도 더 차를 쓰고 넘겨야 할 상황이어서요.
우선 오늘(금)에 차량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하고 월요일에 차를보고 별 이상없으면 조율된 가격중에 선수금을 약 200을 넣어주고 매매용 인감서류를 가져간다고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차를 넘길때 잔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하더라구요.
서류를 넘기면서 잔금을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형님들 잘 알려주십쇼!
등록증 사진과 매매용 인감서류 아직 넘기기 전입니다. 잔금을 받기전에 서류부터 넘겨주고 차량을 며칠 쓰고 넘길때 잔금을 받아도 상관없는가요~??
서류만 있으면 명의이전됩니다. 전액받기 전까지 서류금지.
차 가져가는날 100% 입금받고 진행하세요.
잔금은 남긴상태에서 잔금을 제대로 제 금액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은 계약금이니 서류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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