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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생강쿠키 21.01.22 11:20 답글 신고
    계약서에 1년으로 쓰고 갱신하심 댈거애여
  • 레벨 대위 2 방탕아저씨 21.01.22 11:20 답글 신고
    서로동의하에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21.01.22 11:25 답글 신고
    되는데 효력은 없습니다...웃기는 말이긴 한데...상호 계약이라도 전세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즉, 저 사람이 더 눌러 앉는다고 배 째면 2년 채울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TCS해제 21.01.22 11:47 답글 신고
    1년이라고 서로 합의해도
    일단 연장이란걸 시작하고나면
    세입자가 배째고 2년 연장 해도
    암말 못한단 말이네요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21.01.22 12:57 신고
    @TCS해제 네 맞아요. 전세는 2년 보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게 최우선입니다.
  • 레벨 중사 2 더윌 21.01.22 11:46 답글 신고
    개인간 계약이라도 법률위반사항에는 효력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신체포기각서나 인신매매등 위법적 계약거래등이 해당되죠
  • 레벨 상병 호려울 21.01.24 04:55 답글 신고
    세입자와 1년 동의하에 갱신권 사용 해도 만약 세입자가 2년 꽉 채워 나간다고 하면 2년 만기 채워야 됩니다
    세입자가 변심 없길 바래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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