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사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제가 기둥 씨게 긁어먹은게 2번
다른 사람이 차빼다가 제 차 긁어먹은게 2번.. 이건 각각 20만원, 30만원씩 받았습니다.
당시 귀찮아서 수리안하고 대충 컴파운드+붓펜만 칠하고 써왔는데 이젠 붓펜칠한자리가 많이
변색돼서 보기가 영 좋지 않더군요.
이걸 지금 수리하려고 하는데, 긁힌게 2~3년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걸 자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생각해보면 당시엔 다른보험사이기도 했고, 몇년이 흐른 지금 보험사가 증거자료도 없이 이걸
자차로 처리 안 해줄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인 대물 없는 자차단독사고면 크게 따지고 들지않아요.
사건내용은 적당하게 말하시고
그럼 부위별로 부담금 내야하고 건수 잡습니다
보험은 공짜가 아닙니다 보험료 기본 몇십 올라요
보험료 3년간 10~15%상승 그리고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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