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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조개킬러 10.12.21 23:28 답글 신고
    잇지 않을까요? 세금 까이거.. 내야죠^^ 너무 비싸긴 비싼듯
  • 레벨 대위 1 정신병장 10.12.21 23:33 답글 신고
    아마도,,,,될껄요?
  • 레벨 원수 95Y3GLS 10.12.21 23:42 답글 신고
    잘 모르겠어요
  • 레벨 대령 3 트레드스톤 10.12.22 00:03 답글 신고
    당연히 면세됩니다... 차량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개별소비세(구 특소세 였죠..)면세 약 400만원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등록세, 취득세, 공채 면제... 즉 차량가격 6200쯤 하죠? 여기서 개별소비세 면세 5800쯤 되겠네요... 등록할때 전부 면제되니까 5800정도면 살 수 있겠습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면제... 기름만 넣고 보험만 들면 운행가능이네요.. ^^;;
  • 레벨 상사 1 데이비드잭슨 10.12.22 00:07 답글 신고
    아!! 정말요? 그럼 세금혜택 받고 차 운행할 수 있겠군요 ㅎㅎ

    오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레벨 원사 2 니가사라현대 10.12.22 00:10 답글 신고
    네 위엣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5천후반이면 사죠~ 아주 저렴하게 좋은 차 몰게 되죠~
  • 레벨 중사 1 10.12.22 00:46 답글 신고
    할아버지하고 주소지가 같으신가요? 의외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손주가 공동명의로 구입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해당 차량은 추후 상속을 받아야 할 일도 생기기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셔야할 것 같구요. 만약 손주와 공동명의가 않된다면 법적으로 손주분은 그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과 관계 없이 공동명의자에 속한 사람만 운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골치 아플 수 있을것도 같네요. 정확히 알아보시구요.
    만약 님의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구입하신다면 상속세도 고려하세요.
  • 레벨 상사 1 데이비드잭슨 10.12.22 08:20 답글 신고
    네 주소지가 같아요~! ^^ 지금 몰고 있는 차도 할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된 차예요
    수입차는 안되는가 싶어서 글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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