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즈음에 할아버지가 차를 읍내에 주차하시고 걸으시다가 경차가 보행하시던 할아버지 발을 밟아버리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는 지역 토호십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처음에 정중한 태도를 취하시길래 일단 병원을 갑시다 하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다행이 발에 아무 이상 없다고 판독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 훈훈했죠.
할아버지는 상대방을 배려해 '그럼 구두가 손상을 입었으니 구두값만 주게나' 해서 그 돈만 받고 일단 연락처 교환 후 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발이 점점 붓기 시작하고 통증이 지속되어 다음날 다시 병원을 가보시니 발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했으나 처음에는 책임보험을 든 차고 (그 보험이면 되었지 뭘 더 드냐고 한거 봐서는 뭘 몰랏던 분 같기도...) 50만원 정도밖에 돈을 못준다고 강짜를 부려서 난처했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엄한 사람 잡는줄 아시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일단 구둣값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꼬이자 경찰 신고도 들어가고 일이 커졌죠.
경찰은 아마 이거 책임보험 대인사고라서 정식 접수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준 모양입니다.
그러자 다시 전화를 와서 최대한 맞춰드릴테니 치료 잘 받으시라고 사과 전화가 그제서야 오더군요 ㅋㅋㅋ...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병원비 문제를 어찌 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아! 차를 안타고도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할수있다네요? 할아버지는 09년식 로체 이노베이션을 타십니다. 다행이 이 차량에는 무보험차 상해 1억이 들어가있었습니다.
이걸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결국 접수 하니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더군요.
최종적으로는 200만원 안쪽의 금액이 보험사 지불액으로 나왔고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제 한 나머지는
결국 상대방에세 구상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일 보고 역시 자동차는 보험 빵빵하게 타고 운전자 보험도 꼭 들어야겠구나..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일화 설명하면서 궁금한게 자기차의 무보험차 상해 사용하면 다음년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던지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쨋든 나의 보험을 사용하는거라 뭔가 올라갈꺼같은데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없길래 혹시 아신다면 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게 여러분들 늘 보험이 빵빵하게 비싼걸로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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