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문의 할때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몇일전 교통사고로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입고했는데요
공업사에서 동의없이 차운행을 했어요
이런경우는 처벌이가능한가요? 해당된다면 어떤 죄에 포함되나요?
외관수리라서 시운전대상은 .아닌거같고. 3~4키로 정도 왕복운행했더라구요. 심지어 과속..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공업사에. 입고시켰고 수리되는 부분과 수리비 이외에는 고지받은게 없거든요..시운전이라던지 이런 동의는 전혀없었습니다.
센서 초기화로 시험주행 해야함
다른곳이면 증거수집
잠깐 타고 밥먹고 올 수 있슴미다 ㅇㅇ
현재 총 4번 운행됐고 3키로 정도되요 최고 속도는 다 80키로가 넘네요..
거르셨어야.....
그런데 한번 왕복아니면 그냥 사적인 목적으로 쓴듯...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온건지 시운전을 한건지
사적으로 쓴거면 자동차불법사용죄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