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기수’, 술값 안내고 난동에 성폭행까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을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정모(36ㆍ배달업)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씨가 업주 김모(45ㆍ여)씨를 때리는데 가담하고 8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강도상해)로 함께 있던 백모(37ㆍ배달업)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 않은채 업주 김씨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종업원 김모(35)씨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유리병으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이날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로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정씨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나라에서는 인정하면 감형인데..우리나라는 술마시면 감형..ㅋㅋ
아무튼 법이 지랄같아서~
ㅅㅂㄴㅇ 변명질은........
아무튼 성폭력범같은 생퀴들은 사살해야 됨.
책임 구성하는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해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하는것에 따른것인데요
이것을 악용하는것을 막기위해서
고의나 과실로 야기한경우에는
심신상실과 미약으로인한
감경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근의 개두순 사건도 있고해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서 성폭력범죄는
음주 약물상태의 감경을배제하도록 바뀌었구요
먹고 음주운전도 그럼 약한거아닌가여 이해가안됨 조두순같은 쓰레기부터 조져야됨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심신상실 미약규정을
관례적으로 적용해주던것이 문제죠
입법취지 자체는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당위성이
있습니다
법자체가 뭐같다고 하기만은 좀 뭣하죠
고매한 판사새퀴들도 정신 좀 차렸겠죠
스티붕유가 부릅니다
가위
중형주의로 나가야 하겠죠
형법개정으로 자유형의 상한이 늘어나서
처벌수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쩝
현실에 맞도록 법계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점에서 로스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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