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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호봉 비내리는오후 12.12.06 17:24 답글 신고
    치료는 다받으시는게 맞구요 골병들기전에 말이죠 그리고 일못한거
    를 받아도 백만원 넘게 나옵니다 지들 병원비 많이나가는걸 꼼수부리는데 치료다받고 합의금 20%떼고(본인과실) 달라고 하세요 일못한거 일당밑 후유장애비 말에요
  • 레벨 소령 2 시실리아 12.12.06 17:3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본인과실이 80이예요 사실 합의고 뭐고 할처지가 못되지만 직장때문에 8주입원은 불가능하거든요
  • 레벨 중사 3 BloodAzel 12.12.06 17:26 답글 신고
    그냥 입원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처리 됩니다.
    일단 치료비는 전액지불이고..일명 위로금(보상금)이 문제인건데..
    개인보험 들어있고 직장문제 안되면 병원에 계시면 됩니다.

    8주 풀로 다 입원해도..추후 합의금 몇십은 들어옵니다.
    일명..퇴원 후 후유증 또는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레벨 소령 2 시실리아 12.12.06 17:28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사정상 직장때문에 오래병원에있을처지가 못돼거든요
  • 레벨 대위 3 질주본능2 12.12.06 21:53 답글 신고
    8주라면 전문용어로 '반병신'일텐데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일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쾌후에 보상이든 뭐든 생각해도 됩니다.
    보험처리 보상은 2년간 유효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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