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유사 이름을 건 주유소에서 타사 석유제품을 섞어 팔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일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시행방안'에 대해 정유 4사와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란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것으로, '구분저장 없는 혼유(混油) 방식'을 전면 시행하는 게 특징이다.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만 섞어 파는 만큼 품질이나 연비 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지경부는 강조했다. 혼합판매 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유소 내에 소비자가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지경부와 정유업계는 혼합판매에 따른 품질과 제조물 책임은 1차적으로 주유소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전량 구매계약을 조건으로 정유사와 시설지원계약 등을 체결한 주유소는 혼합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량 구매계약과 혼합판매 사이에 보너스 카드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것도 인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화로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관리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폴사인 주유소에 전량 구매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혼합판매는 개별 주유소·정유사 간 계약변경에 따라 8월중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일부 주유소가 혼합판매 물량만큼 저렴한 석유제품을 확보할 경우 일정 부분 가격인하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