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이하 혼합판매)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혼합판매는 특정 정유사의 이름을 내 건 주유소에서 타사 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연료 탱크 구분 없이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섞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이나 비율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따로 표시할 의무도 없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혼합판매 시행의 가장 큰 배경은 기름 값 인하 유도다. 주유소가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면 소비자에게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직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저유소와 주유소 간 거리에 관계없이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입해야 했지만 혼합할 경우 가까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는 만큼 물류비 절감에 따른 공급가격 인하로 연결된다는 얘기다. 또한 주유소 쟁탈을 위한 정유사의 가격 경쟁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 효과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선 혼합판매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너스 카드 등 인센티브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A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을 20% 가져오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혼합 비율 파악이 불가능한 만큼 혼합판매를 하게 되면 보너스포인트 자체를 배제할 계획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정부 시책이니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기름 유통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주유소 입장에서도 전량구매계약으로 얻는 혜택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너스포인트 배제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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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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