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량 안전벨트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0% 정도로 96%인 독일, 95%인 스웨덴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6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막기 위한 알림 장치로 경고등과 경고음 장치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경고등을 설치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두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 경고음 장치는 벨트를 멜 때까지 일정 크기 이상의 알람이 울리는 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알림 장치를 운전석 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 설치해 5%에 불과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는 방안,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부터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자국어로 상대국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쌍방향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병섭 기자 bschar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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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밥그릇 따지는 스레기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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