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흡연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 휴게소 7곳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고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 뿐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 설치될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나도흡연자이지만,
정말이지 장소 불문하면서 담배 쪾쪾 빨아재끼는 사람들보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