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인연비를 측정할 때 인증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인연비'는 법률적 용어가 아닌 만큼 '공인(公認)'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대림대학 김필수 교수는 "현재 공인연비 제도는 자동차회사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박심수 교수(기계공학부)는 "한국차의 미국 연비 보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연비를 시험하는 자가인증방식이 논란이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험할 때 인증관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인연비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율 차이는 어떤 측정 방식을 사용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강경희 변호사는 "공인연비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사후 검증 때 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며 "부정이 개입됐을 때 제재하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 이어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출한 연비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공공에서 모니터하고, 엄밀하게 관리했을 경우에만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를 대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성익 상무는 "자동차회사는 정부의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경량화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효율 자동차를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성화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미국은 공인연비 사후관리를 의무로 채택하지 않지만 한국은 의무로 도입했다"며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에서 사후 시험 차종을 늘리기로 한 만큼 공인연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인연비' 용어 변경 요청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나성화 과장은 "공인연비 외에 표시연비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며 "공인연비 용어 사용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토론 중에는 시민단체와 자동차업계 간 날카로운 공방전이 오가기도 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환경부가 저탄소 협력보조금 제도를 연기한 것은 자동차업계의 대표적인 로비 행위"라며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제도 연기 로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성익 상무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자동차업계도 수용하기로 돼 있었던 사안이었다"며 "제도 시행의 연기는 국회에서 결정한 것일 뿐 자동차업계의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노회찬 의원은 "공인연비 제도의 개선 방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위주로 가야 한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회사가 공인연비 측정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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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색귀들과 휸다이 떡고물 받는 것들과 합작해서 그런거지
뭔 개소리 길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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