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화물차량을 개조해 건설기계 용도로 쓰고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51)씨 등 화물차주 16명과 김모(34)씨 등 운수업체 대표 12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t 이상 부순 돌(쇄석) 등을 운반하는 전문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차량을 운행했으면서도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 등 9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차주들에게 2년간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대당 2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들은 일반 화물 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 업체에서 적재함을 덤프 형으로 구조변경해 쇄석 등을 운반하는 데 썼으면서도 월 최고 140만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보조금은 덤프트럭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최대적재량 12t급 화물차량에는 매월 4천308ℓ에 해당하는 금액(140여만원)이 지급된다.
구조변경 화물차량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보다 보험료는 연 수백만 원가량 싸지만 적재용량(27t)은 정상적인 덤프트럭(25.5t)보다 오히려 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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