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수입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전날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쿼터 적용에 합의했다.
데보라 히오르히 아르헨티나 산업장관은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간 수입 한도를 6억 달러로 설정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량이 33%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지난해만 10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며 올해 초부터 양국 간 자동차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아르헨티나를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7일 WTO 제소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대(對) 멕시코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브라질은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3년간 수입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브라질이 적용하는 수입 쿼터는 올해 14억5천만 달러, 2013년 15억6천만 달러, 2014년 16억4천만 달러다. 지난해 브라질의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은 21억 달러였다.
브라질은 2007년만 해도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자국의 자동차 수출은 줄고 멕시코산 수입의 급증세는 계속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브라질이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액은 2008년 2억 달러, 2009년 4억 달러, 2010년 5억 달러에서 지난해는 16억 달러로 늘어났다.
김재순 기자 fidelis21c@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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