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이 62만대 증산 체제 가동을 앞두고 신입사원 채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조가 채용 시 비정규직 사원과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추가 가산점 혜택과 함께 사측의 불합리한 채용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사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1차 서류전형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1차에 이어 2차 전형에서도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 신체검사, 입사시험, 적성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노조는 내부 채용규정에 생산 조건과 무관한 나이와 학력에 제한을 두는 바람에 사내 비정규직 사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광주공장에서 노조에 가입한 500여명의 비정규직은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다양한데 경력이 많은 직원일수록 나이제한에 걸려 정규직 채용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해 광주공장에서 새로 채용한 90여명 가운데 사내 비정규직 출신이 3명에 그친 것도 나이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들 비정규직 사원과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2차 전형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해 그동안 회사에 이바지한 공로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채용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과 달리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세습 채용'이라는 비판이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이와 관련 13일 광주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밝힐 계획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생산조건과 전혀 무관한 나이와 학력 제한이 이번 채용에서도 적용되면 또다시 사내 비정규직은 허탈해할 수밖에 없다"며 "사내 비정규직과 장기 근무한 조합원은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산점을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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