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작년 말 기준으로 40만여대에 달해 적정 공급량을 2.6%(1만여대) 초과한 상태다.
국토부는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2년까지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초과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결 방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사업장 폐기물 운반 차량과 다른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운반용 피견인차량, 살수용차량 등 특수 차량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용 차량은 ▲ 특수작업형 차량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피견인 차량 ▲ 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이다.
한편 화물운송주선 업체도 적정 공급량을 3.6%(500여개) 웃도는 1만4천102개로 집계돼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유진 기자 eugeni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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