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운전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대, 기아, 한국GM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신차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 내장형으로 출고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70만대의 신규 차량이 간편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수혜자 원칙도 않지키는 쓰레기 집단 도로공사 왜 단말기가격을 고객이 내나?
뇌가 이상해도 한번쯤 생각할만하지 않나? 이사장 비리로 구속된사람 족보로
써도 된다 신용카드도 받지 않는다 세무서와 왜 마찰이 없나?
범죄자도 현찰이면 지방 도주 가능하다
쓰레기 개한민국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