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체납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과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영치팀을 구성,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기로 했다.
시는 5월말까지 체납 지방세 집중 징수기간을 정하고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5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외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후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고 3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한 뒤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주간 영치활동을 전개, 낮에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체납자들을 압박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915억원이고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의 19.4%인 178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매우 높아 강력하고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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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끌고 다니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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